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? 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요?
A. 김해시 안내 기준 혼인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이고,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.
김해시 혼인신고 안내는 혼인연령을 남 만 18세, 여 만 18세로 적고,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해요.
정부24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할 땐 혼인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되,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라고 안내해요.
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내야 해요.
그 밖의 서류는 일반 혼인신고와 같아요. 혼인신고서(당사자와 성년자 증인 2인 서명·날인)와 신분증명서가 기본이고, 근거법령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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